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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새마을금고법 › 제4장 감독

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3(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)

①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(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. <개정 2025.1.7>

②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융, 회계,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삭제 <2025.1.7>

④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<개정 2025.1.7>

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,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7.12.26][종전 제79조의3은 제79조의5로 이동 <2017.12.26>]
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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