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5조(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)
제4조의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, 이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.
1. 명칭
2. 발행 연월일
3.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
4. 회원가입 연월일
5.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및 금액
6. 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양도 제한을 표시하는 사항
[전문개정 2007.10.29]
시행 2025.7.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제4조의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, 이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.
1. 명칭
2. 발행 연월일
3.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
4. 회원가입 연월일
5.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및 금액
6. 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양도 제한을 표시하는 사항
[전문개정 2007.10.29]
시행 2025.7.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