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7조(위원장의 직무)
① 법 제69조제1항의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[전문개정 2007.10.29]
시행 2025.7.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① 법 제69조제1항의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[전문개정 2007.10.29]
시행 2025.7.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