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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새마을금고법 시행령 › 제2장 금고

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7조(상근임원)

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,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자산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(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말한다. 이하 제8조의2, 제8조의3제1호 및 제10조의2에서 같다)에 적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9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2.4.19, 2023.10.4, 2025.6.25>

1. 자산이 500억원 이상 2,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: 1명

2. 자산이 2,000억원 이상 5,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: 2명 이하

3. 자산이 5,000억원 이상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: 3명 이하

4. 자산이 8,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금고: 1명(상근감사로 한정한다)

시행 2025.7.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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