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(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)
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,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,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ㆍ취급ㆍ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제15조에서 이동,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<2020.5.19>]
시행 2026.4.23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