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육성법 제20조(분류체계 수립)
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정보ㆍ인력ㆍ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0.5.19]
시행 2026.4.23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생명공학육성법 ›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
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정보ㆍ인력ㆍ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0.5.19]
시행 2026.4.23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