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8조(간사)
①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②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. <개정 2004.6.29,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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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›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
①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②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. <개정 2004.6.29,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