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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보칙

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(위임 및 위탁)

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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