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(과태료)
① 제9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
[본조신설 2018.12.24]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벌칙
① 제9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
[본조신설 2018.12.24]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