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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

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(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)

①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촉진과 정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

2. 생명연구자원의 조사, 연구, 개발 및 확보

3. 생명연구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

4. 생명연구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

5.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체계 구축

6.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의 확대

7.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

8.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18.1.16>
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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