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› 제2절 기관생명윤리위원회
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(기관위원회의 지원 등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위원회의 운영을 적절하게 감독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기관위원회의 조사

2.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

3.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② 기관위원회의 조사 및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