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3조(비밀 누설 등의 금지)
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› 제8장 보칙
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