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(청문)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0.16, 2025.10.1>
1.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
2.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
3.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