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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(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11.26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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