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(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)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9.11.26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9.11.26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