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(기부금품의 접수)
① 생물자원관법인은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1.26>
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1.26>
[제14조에서 이동,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<2019.11.26>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