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(차입금)
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1.26, 2025.10.1>
[제15조에서 이동,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<2019.11.26>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1.26, 2025.10.1>
[제15조에서 이동,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<2019.11.26>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