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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(사업)

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24.10.22, 2025.10.1>

1.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

2. 유전자원, 천연물, 종자, 배양체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ㆍ배양 및 제공

3.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

4. 생물자원의 보전ㆍ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ㆍ산업화 지원

5.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

6.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

7.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

8.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ㆍ관리에 대한 정책 지원

9. 생물종 목록 및 확증표본(確證標本) 소재 정보 구축

10. 생물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

11. 생물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

12. 그 밖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[전문개정 2019.11.26][제3조에서 이동, 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<2019.11.26>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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