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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› 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6조(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)

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2.2>

1.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

2.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행로,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

3. 혹서, 혹한,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

4.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

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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