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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› 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7조(생활물류 쉼터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

2.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

3.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

4.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그 밖에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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