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(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)듣기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.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. 시행 2026.9.15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