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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5(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)

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및 「도로교통법」 등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

2.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

3. 소화물 배송 요령에 관한 사항

4.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및 사고수습조치에 관한 사항

5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5 제4호가목에 따른 안전 보건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

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6.6.2]

시행 2026.9.15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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