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5(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)
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및 「도로교통법」 등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
2.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
3. 소화물 배송 요령에 관한 사항
4.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및 사고수습조치에 관한 사항
5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5 제4호가목에 따른 안전 보건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
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.
[본조신설 2026.6.2]
시행 2026.9.15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