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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(서비스약관의 신고 등)

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(이하 "서비스약관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의 종류

2.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무

3. 운임의 청구에 관한 사항

4. 운송장에 관한 사항

5. 운송물의 인도 및 처분 등 취급에 관한 사항

6.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

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신고하는 경우: 서비스약관

2. 변경신고하는 경우: 서비스약관 신ㆍ구 조문 대비표
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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