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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›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(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)

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(이하 "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"이라 한다)의 승인유예기간은 별표 1과 같다.

시행 2026.5.1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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