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(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)

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시험ㆍ검사기관 운영계획서

2.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
③ 법 제41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0.12.29>

1.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

2.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

3. 시험ㆍ검사기관의 소재지

4.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

5. 시험ㆍ검사 분야

④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

2.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의 뒷면에 변경내용을 적어 변경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6.5.1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