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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(중소기업에 대한 지원)

법 제45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12.29>

1.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

2.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

3.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

4.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

5. 법 제47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활용

시행 2026.5.1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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