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(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)
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7.10.31, 2019.11.26>
[제목개정 2019.11.26]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›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
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7.10.31, 2019.11.26>
[제목개정 2019.11.26]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