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(보증채무의 이행)
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› 제8절 서민금융보완계정
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