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
①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1.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
2. 정관의 변경
3.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
4.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
5.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› 제2절 운영위원회
①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1.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
2. 정관의 변경
3.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
4.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
5.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