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조(설립등기)
①서울대학교병원(이하"대학병원"이라 한다)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5. 대표권에 관한 사항
6. 공고의 방법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①서울대학교병원(이하"대학병원"이라 한다)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5. 대표권에 관한 사항
6. 공고의 방법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