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22조(과태료)
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8.12.18>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10.3.17][제21조에서 이동 <2014.1.7>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8.12.18>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10.3.17][제21조에서 이동 <2014.1.7>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