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0조(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서해 5도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2.12.27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서해 5도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2.12.27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