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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면안전관리법 ›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

석면안전관리법 제10조(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포함 여부,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. <개정 2020.5.26,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5.26, 2025.10.1>

③ 제2항에 따른 지정ㆍ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제목개정 2020.5.26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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