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석면안전관리법 ›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

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(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28, 2025.10.1>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석면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