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(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)
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(이하 "석면해체작업감리인"이라 한다)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
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19.12.3][종전 제42조는 제42조의2로 이동 <2019.12.3>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