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 제46조(비밀의 유지)
기술원 또는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[전문개정 2024.3.1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석면피해구제법 › 제5장 보칙
기술원 또는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[전문개정 2024.3.1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