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28조(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)
안전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한다. <개정 2017.1.6>
1. 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
2. 석유생산방법의 개선
3.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
[제목개정 2017.1.6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1장 총칙 › 제4절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
안전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한다. <개정 2017.1.6>
1. 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
2. 석유생산방법의 개선
3.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
[제목개정 2017.1.6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