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67조(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)
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,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.
②석유광산근로자가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탱크의 유해가스를 배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› 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
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,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.
②석유광산근로자가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탱크의 유해가스를 배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