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광산안전규칙 제73조(파이프의 내압시험)
파이프의 이음새, 밸브 등 부속금속류는 최대 사용압력의 1.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› 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
파이프의 이음새, 밸브 등 부속금속류는 최대 사용압력의 1.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