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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4장 파이프라인 › 제2절 고압파이프 설치

석유광산안전규칙 제96조(지상설치)

①지상에 설치하는 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

1. 배관은 주택ㆍ학교ㆍ병원ㆍ철도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것

2. 불활성가스 이외의 가스의 배관 양측에는 다음 각목의 사용압력구분에 따른 공지의 폭 이상을 유지할 것. 다만,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가. 상용압력이 0.2㎫ 미만인 경우 : 공지의 폭 5미터

나. 상용압력이 0.2㎫ 이상 1㎫ 미만 : 공지의 폭 9미터

다. 상용압력이 1㎫ 이상인 경우 : 공지의 폭 15미터

3. 배관은 지진ㆍ풍압ㆍ지반침하ㆍ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

4. 자동차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단하고 내구력이 있는 방호설비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것

5. 배관은 다른 시설물(그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)과 그 배관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간격을 유지할 것

②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지의 폭은 배관양쪽의 외면으로부터 계산한다. 다만,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정한 폭의 3분의 1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.6>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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