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4장 파이프라인 › 제2절 고압파이프 설치

석유광산안전규칙 제98조(도로횡단설치)

①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중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②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제97조(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)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석유광산안전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