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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›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6조(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)

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[전문개정 2009.1.30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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