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3(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)
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4.2.6][종전 제38조의3은 제38조의4로 이동 <2024.2.6>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› 제8장 보칙
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4.2.6][종전 제38조의3은 제38조의4로 이동 <2024.2.6>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