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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› 제8장 보칙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2조(지도ㆍ감독)

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및 석유 수급의 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[전문개정 2009.1.30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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