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(가산금의 부과율)
영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"이란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말한다. <개정 2012.5.14, 2013.3.23, 2025.10.1>
[전문개정 2009.5.1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
영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"이란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말한다. <개정 2012.5.14, 2013.3.23, 2025.10.1>
[전문개정 2009.5.1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