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› 제8장 보칙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(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)

법 제38조제2항에서 "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전월 용제 구매실적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용제소비자

2. 전년도 석유 구매실적이 1만킬로리터 이상인 석유소비자

[전문개정 2012.5.14]

시행 2026.9.29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