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(석유대체연료의 종류)
법 제2조제1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. <개정 2010.12.9, 2013.3.23, 2015.6.15, 2016.7.7, 2024.8.6, 2025.10.1>
1. 바이오연료: 바이오디젤, 바이오중유, 바이오항공유, 바이오메탄올, 바이오에탄올
2. 재생합성연료: 재생합성디젤, 재생합성항공유, 재생합성메탄올, 재생합성가솔린
3.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: 유화연료유, 디메틸에테르, 그 밖에 탄소중립화에 기여하거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[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, 보일러 및 노(爐)를 말한다]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
[전문개정 2009.4.30]
시행 2026.9.29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