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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석탄산업법 시행령

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(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)

①법 제29조제9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1989.5.6, 1990.12.31, 1993.12.31, 1994.12.23, 2006.4.27, 2008.9.30, 2023.6.20>

1. 삭제<1999.6.8>

2. 석탄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사업

3. 석탄광산근로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

4.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(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을 포함한다)

5. 석탄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

6. 광해방지 관련사업

7. 공단의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 및 운영비의 출연

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신설 1993.12.31, 1999.6.8,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[본조신설 1987.12.31][제목개정 1994.12.23]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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