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34조(공적심사)
①표창은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5, 2022.4.22>
② 삭제 <2001.3.23>
시행 2026.5.22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› 제7장 표창
①표창은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5, 2022.4.22>
② 삭제 <2001.3.23>
시행 2026.5.22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