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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› 제7장 표창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38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

①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와 서훈 및 정부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사무총장이 행한다. <개정 1999.12.31, 2016.6.24>

②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당해위원회위원장이 행한다. <개정 1999.12.31>

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추천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분과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⑤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5.22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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