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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›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› 제3절 휴가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5조(병가)

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, 제224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1996.11.21, 1998.5.22, 2002.5.10, 2007.12.5, 2015.12.29, 2018.7.20>

1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
2.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
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29>

③병가일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7.20>

시행 2026.5.22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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